오늘은 광주은행 새희망홀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전라도 분들에겐 상당히 익숙한 은행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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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면서 새희망홀씨등 여러 정책적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희망홀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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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중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고객 대상인 서민지원 특화상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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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 신청자격
- 성년(성년의제 제외)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중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고객단, 외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의 고객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인 포함)
대출(한도) 금액
- 연소득의 100% ~ 150% 이내에서 최저 1백만원 ~ 최고 35백만원
-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당행 및 타행대출은 차감됩니다.
- 전 금융기관 “새희망홀씨” 대출금을 합산하여 35백만원 초과 불가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기준금리 :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 : (선택)신규/잔액/신잔액 COFIX 6개월 또는 12개월
(단, 잔액COFIX는 신규 및 대환 취급 불가하며 기한연장만 가능함)
원리금균등분할 : MOR고정형 - 가산금리 : 연 4.75%p ~ 10.11%p
- 고객별 가산금리는 기준금리, 당행 자체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 우대금리 : 최고 1.00%p 이내에서 우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 0.20%p
- 한부모가정 : 0.20%p
-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 이상) : 0.20%p
- 다문화가정 : 0.20%p
-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 : 0.20%p
- 장애인 : 0.20%p
- 청년층(만 29세 이하) 또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 0.10%p
-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 이수한 자 : 0.10%p
- 대출금리 적용예시※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1년, KCB 개인신용평점 955점 이상 & NICE 개인신용평점 947점 이상, 당행 자체신용등급 1등급 기준, 교육세포함기준금리(신규COFIX6M)
(2022.11.02.기준)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3.40%4.75%p1.00%p7.15%8.15%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당행 자체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로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 또는 인터넷 · 스마트뱅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 : (선택)신규/잔액/신잔액 COFIX 6개월 또는 12개월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 광주은행 자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여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대출 : 1년 이내(광주은행 자체신용등급 1~6등급 산출고객에 한함)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10년 이내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 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단, 외부기관 협약 · 보증관련 대출의 원금 전액상환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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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직장 및 사업자 관련 서류 / 소득 확인서류
- 신분증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 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채무자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포함)
-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 개인신용평점(신용등급) 상승
- 기타(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모든 사항)☞ 요구사유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는 표준요건으로, 신청 후 해당 상품의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가 기 적용금리와 같거나 높을 경우 불수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 후 수용시 인하금리는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 채무자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