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은행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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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 광주은행 주택연금 알아보려고 한다.
Contents
광주은행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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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주택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혜택을 누리는 상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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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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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한도라고 한다.
일반형 주택연금
대출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부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개인담보주택은 거주하는 9억 이하의 1주택만 가능
- 소득유무 및 부채유무와 상관 없음
-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고객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및 노인복지 주택 (확정기간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한 보증금액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다.
- 대출금리 : (선택)3개월 CD+연 1.10%p 또는 신규COFIX6개월+연 0.85%p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됩니다.
- 월지급금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며,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별도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 대출금리 적용예시(교육세 포함)기준금리(신규COFIX6M)
(2022.10.06.기준)다.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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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보증기간 종료(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주택연금 가입 시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나머지는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동안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차주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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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 차주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각각 다르며, 월지급금 방식 선택 가능
- 정액형 : 매년 월지급금이 일정한 방식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이하 “초기증액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3년,5년,7년,10년 中 선택가능)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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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상환형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용중인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로 상환후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일시인출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 ‘연계대출’에 가입하여 부족분 대출가능
대출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부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개인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 초과 ~ 70% 이내로 일시인출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담보주택은 거주하는 9억 이하의 1주택만 가능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1주택 소유
-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고객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및 노인복지주택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금리
대출금리 : (선택)3개월 CD+연 1.00%p 또는 신규COFIX6개월+연 0.75%p
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됩니다.
- 월지급금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며,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별도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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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보증서상 보증기한(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주택연금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임의변제 가능
- 연금으로 임의변제가 어려운 경우 주택 처분(타인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변제 가능
- 채무자(배우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원칙
- 대출금 변제 시기
-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소유자가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주민등록주소 전출)한 경우
-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미거주하는 경우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매각, 증여 등)
- 대출잔액(보증잔액)이 저당권의 설정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설정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공사가 따로 정하여 은행 및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계대출형
연계대출형의 경우
- ‘주택담보대출상환형’의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부 신용대출
- 서울보증보험 100% 보험증권이다.
대출신청자격
JB주택연금_주택담보대출상환형’을 가입하면서 기존대출 상환시 일시인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요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 ‘KJB주택연금_주택담보대출상환형’ 가입 고객
-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금융신용보험 청약이 가능한 고객
- 여신비적격자가 아닌 고객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기준금리 : 신잔액COFIX고정형
- 가산금리 : 보험가입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정한 LTV비율에 따라 연 1.21%p ~ 1.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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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도록 대출기간 산정
- 만기시 차주의 연령이 만 85세 이내
- ‘KJB주택연금_주택담보대출상환형’의 만기일 이내
- 월별 신용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80% 이내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에서 신용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 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단, 외부기관 협약 · 보증관련
대출의 원금 전액상환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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