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전세금리가 낮은 징검다리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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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징검다리전세자금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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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전세자금대출이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전환상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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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대상은 실명개인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자격은 아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승낙이 가능한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의 주택 전세 거주자(일부 월세 가능)로서 공사에서 정한 기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주)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세대주주) 제2금융권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으로 한정
- 본 건 취급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 전액 상환 가능한 고객(일부 상환 불가)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인 포함)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범위 내예상 보증가능금액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가능
(정확한 한도 금액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범위 내예상 보증가능금액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주택임차 기간 내에서 최소 1년 ~ 2년 이내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취급 불가
-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대출 연장 가능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 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단, 외부기관 협약 · 보증관련
대출의 원금 전액상환은 불가)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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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기준금리 : (선택)MOR금융채 3개월, 6개월, 12개월
- 가산금리 : 광주은행 금리산출시스템 산출금리 적용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MOR(Market Opportunity Rate)은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 기간별 시장금리의 지표금리로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금융기관 AA등급 기준. 단, 은행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통수익율을 기초로 산출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여신이 취급(신규·기한연장·갱신·대환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변동주기 12개월물 이상이 적용됩니다.
– 광주은행 자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여신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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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2금융권 금융거래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인 및 배우자 소득확인 서류
- 신분증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가능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채무자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포함)
-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 개인신용평점(신용등급) 상승
- 기타(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모든 사항)☞ 요구사유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는 표준요건으로, 신청 후 해당 상품의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가 기 적용금리와 같거나 높을 경우 불수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 후 수용시 인하금리는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 채무자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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