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보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분양자금대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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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흥 광명지구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뤄지면서 토지분양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분양자금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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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자금대출이란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토지분양기관이 공급하는 공장용지, 상업(업무용지 포함) 용지 등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잔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는 여신상품이라고 한다.
대출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 토지 분양기관으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아 총 분양대금의 10% ~ 20%이상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토지분양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인 포함)
대출한도
- 총 분양대금의 80% 이내로 약정
- 실제 대출금액은 총분양가격에서 선납금액 제외, 계약금은 대출 불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선택) MOR금융채 3개월, 6개월, 12개월
- 가산금리 : 론프라이싱 산출(광주은행 금리산출시스템 산출금리)고객별 가산금리는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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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가능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이자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대여유가증권
- 이자 상환산식 : 대출원금 * 연이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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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 징구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대출주1) : 1.5%
- 변동금리대출 : 1.3%
주1)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합니다.
- 최초 약정일(연장·갱신·대환건은 연장·갱신·대환전 계좌의 최초 취급일, 채무인수 여신은 채무인수여신의 최초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면제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은 때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일」에 상환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