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급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근무 지역, 근속 연수, 직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아래에서 급여 구성과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1. 급여 구성
| 항목 | 금액 | 설명 |
|---|---|---|
| 기본급 | 약 1,740,000원 (9급 1호봉 기준) | 공무원 보수표에 따른 기본 급여 |
| 직책 수당 | 50,000원 | 직급별로 지급되는 수당 |
| 가족 수당 | 30,000원 (1명 기준)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
| 시간 외 근무 수당 | 약 150,000원 (월 10시간 기준) | 초과근무 시 추가로 지급 |
| 명절 수당 | 20,000원 | 명절에 지급되는 특별 수당 |
2. 공제 항목
| 항목 | 금액 | 설명 |
|---|---|---|
| 소득세 | 40,000원 | 기본급과 수당 합계의 소득세율 적용 |
| 건강보험료 | 70,000원 | 기본급의 3.43% 기준 |
| 국민연금 | 87,000원 | 기본급의 4.5% 기준 |
| 고용보험료 | 10,000원 | 기본급의 0.8% 기준 |
| 기타 공제 | 30,000원 | 노조비, 상조회비 등 |
3. 실수령액 계산
| 항목 | 금액 | 설명 |
|---|---|---|
| 총 지급액 | 1,990,000원 | 기본급 + 수당 |
| 총 공제액 | 237,000원 | 소득세, 보험료, 기타 공제 합계 |
| 실수령액 | 1,753,000원 | 총 지급액 – 총 공제액 |
4. 급여 관련 팁
- 초과근무나 특별 수당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근속 연수가 증가하면 기본급과 수당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족 수당 혜택이 늘어납니다.
- 명절 수당이나 성과급은 연 1~2회 추가 지급됩니다.
FAQ
Q.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초봉은 얼마나 되나요?
A. 9급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약 1,740,000원에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약 1,750,000원 정도입니다.
Q.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A. 근속 연수가 증가할수록 기본급과 수당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5년 차에는 약 200~3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시간 외 근무, 명절 수당, 가족 수당 등을 통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