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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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은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며,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중앙 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경우에도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서비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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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등록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이며,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은 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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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