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하는일 시험과목

오늘은 법원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원직 9급 하는일과 시험과목 인식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원직 9급

법원직 시험의 경우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법원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 아래에서 법원직 전 강좌 무료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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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이란

사법부 소속(법원+등기소)이다.[1] 사법부 소속이므로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라는 게 다르다. 따라서 다른 직렬이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반면 법원직은 시험을 독립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화가 없으며, 법원업무의 특성상 앞으로도 선택과목제 도입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시험과목이 9급임에도 무려 8과목인데 (7급시험보다 1과목이 더 많다!)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법 관련 과목(헌법, 민법, 형법 기본 3법과 각종 소송법)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본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법원직 9급 시험일정

법원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접수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하며, 1차와 2차시험은 6월 1일(목), 시험일은 6.24(토), 합격자 발표일은 7.14(금)입니다.

인성검사의 경우 7.14(금)에 시험장소 공고가 나오며, 7.18(화)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차 면접의 경우 7.14(금)에 시험장소가 나오며, 7.26(수)에 면접을 진행하며 발표는 8.1(화)에 납니다.

법원직 9급 특징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 이라면 이른바 ‘실무관’이라고 불리는 9급 서기보와 8급 서기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라고 불리는 7급 주사보와 6급 주사의 업무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직에 따라 5급 사무관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 직렬에서는 6급 주사부터 ‘계장’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7급 주사보부터 재판부 계장이 된다는 뜻. 그러다 보니 7급 주사보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능력 검정시험’ 이라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7급이 될 수 있었지만 2019년 마지막 시험 이후 능력검정시험은 교육이수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일선 소규모 지원급의 민형 보직과장을 맡는다. 5급에서 4급 서기관승진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서기관의 경우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을 한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이 없고 3급 부이사관 때 지방법원 사무국장이나 대규모 기관의 과장, 법원행정처의 담당관을 맡는다.

법원사무직렬은 7급을 따로 뽑지 않고 사무관 티오가 다른 직렬 보다는 훨씬 많은 축에 속하나 사무관승진시험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한 기수의 절반보다 훨씬 많다.

시험 응시에 횟수 제한이 있고, 법원고등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과락자도 꽤 발생한다. 직렬에 따라 면접과 업무 성과로 승진이 결정되는 지방행정직군과 다르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정식 승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원직 9급 인식

민원인에게 스트레스도 안받는 그런 법원직 9급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법원직 9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