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시 관악구 임대주택의 경우 찾는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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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임대주택 현황
관악구 임대주택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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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임대의 경우 매입임대 상품이 무척이나 많으며, 관악산휴먼시아도 50년 임대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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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임대주택 신청자격
위의 단지를 통해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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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39짜리가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입니다.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입주자 선정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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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방법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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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