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에 드는 비용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officialfinance.co.kr/wp-content/uploads/sites/2/2023/02/소상공인-철거지원금.jpg)
사실 서울에서 상가 폐업을 하든 단독주택 폐업을 하든 여러 경우에 서울에서 철거업체 비용을 알아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 정부 지원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세부사항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11.4m2 → 12m2, 11.8m2 → 12m2)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④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⑤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오늘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 철거 견적도 받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철거비용 최저가 견적받기
최저가 견적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철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