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논해보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어떤걸까요?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지원내용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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