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 신청방법

오늘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후술해보려고 합니다.

양육서비스

서비스내용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사례

신청자격

양육비 이행 원스톱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

(2)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 확정하고 서비스 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