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무료법률 구조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복무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이 무료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1)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2) 제반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후, 사후 국가보훈처의 일반 회계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비에서 부담합니다.

(3)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기준

지방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 타당성등의 심사를 거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신청 합니다.

(2)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