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 신청방법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어떤상품일까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

햇살론 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 된 경우 해당하며, 개인신용평점은 하위 10%(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은 4천 5백만원 이하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입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의 경우 동일인 최대 1,000만원이며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의 경우 연 15.9%(단일금리)입니다.

우대금리 받는법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의 경우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가능여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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