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이러한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최신 의료 지식 습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보수교육 미이수 시의 영향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신고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보수교육 이수는 자격신고의 필수 요건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따라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업무 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보수교육 이수 방법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교육은 온라인과 대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공통과정 4시간과 전문선택과정 4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