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어디까지일까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1. **간호사 보조 업무**: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인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주사나 내진과 같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는 다른 자격과 역할을 가지므로,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간호조무사는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확한 업무 범위를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