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사항
사회복지사는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2. 기관의 불이익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육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관은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3. 보수교육 이수 방법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모두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예 기간 및 추가 이수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회복지사는 다음 연도 상반기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24년 상반기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