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급여 구성 요소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호봉과 직급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월급
-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 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초과 근무 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
2024년 사회복지사 기본급 (1호봉 기준)
202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40,3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인상된 금액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수당 상세 내역
사회복지사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씩 지급되어 연간 총 120%를 받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가족수당: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0,000원, 첫째 자녀는 월 20,000원, 둘째 자녀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100,000원을 받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시간외근무수당: 초과 근무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 월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은 12시간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실수령액 예시 (1호봉, 배우자 및 자녀 2명)
가족 구성에 따른 실수령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2,140,300원
- 가족수당: 배우자(40,000원) + 첫째 자녀(20,000원) + 둘째 자녀(60,000원) = 120,000원
- 총 월 급여: 2,140,300원 + 120,000원 = 2,260,300원
여기에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후의 실수령액은 약 2,000,000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