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선정 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필수 과정입니다. 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조건들입니다.
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선정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1.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여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 실습지도자 상근: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이는 실습생들에게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실습지도자의 자격 요건
실습지도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및 경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실습생에게 양질의 지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상근 근무: 실습기간 동안 실습기관에 상근하며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습생들에게 지속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실습기관 선정 절차
실습기관은 다음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 신청: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를 통해 실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을 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와 요건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실습기관으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공고됩니다.
4. 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습비용: 기관별로 실습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습내용: 기관이 제공하는 실습내용이 자신의 학습 목표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리 및 접근성: 실습기관의 위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사회복지사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는 위의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학습 목표와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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