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제도 안내
가족돌봄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가족돌봄 제도의 주요 내용
📌 1. 가족돌봄 제공 시간 및 급여액
가족돌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제공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2. 90분 서비스 적용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3. 가족돌봄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돌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가족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