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안내

가족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경우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가족요양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액

📌 1. 60분 급여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회까지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회 60분 급여액은 약 22,200원이며, 월 최대 약 44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2. 90분 급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회 90분 급여액은 약 30,650원이며, 월 최대 약 950,1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90분 급여 적용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가족요양급여 신청 절차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요양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가족요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가족요양급여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