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 훼손, 이름 변경 등의 이유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재발급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자격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신청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 로그인 후 ‘자격증 재발급’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결제 후 재발급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시·군·구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완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재발급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방문 시 해당 기관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격증 훼손 시 기존 자격증 원본 (해당 시 제출)
- 이름 변경 시 개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방문 신청 시 제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자격증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온라인 신청: 약 5,000원
- 방문 신청: 약 10,000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 기간
재발급 신청 후 자격증이 발급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온라인 신청: 약 7~10일
- 방문 신청: 즉시 또는 3~5일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재발급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함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 후 신청 권장
- 개명 등의 이유로 재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