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이러한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최신 의료 지식 습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보수교육 미이수 시의 영향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신고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보수교육 이수는 자격신고의 필수 요건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따라서, 보수교육을 받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