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 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복용 보조: 어르신의 식사 준비 및 보조, 약 복용 관리 등을 돕습니다.
- 개인 위생 관리: 세면, 양치, 목욕, 머리 감기,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을 지원합니다.
- 배변 활동 보조: 화장실 이용, 이동변기 사용, 기저귀 교체 등을 도와드립니다.
- 이동 및 자세 변경 지원: 휠체어 이동, 보행 보조, 체위 변경 등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 준비 및 청소: 어르신을 위한 음식 조리, 설거지, 주방 및 생활 공간 청소를 수행합니다.
- 세탁 및 의복 관리: 어르신의 의류 및 침구 세탁, 정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장보기, 산책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정서 지원
- 말벗 및 대화: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취미 및 여가 활동 지원: 어르신의 취미 생활 및 여가 활동 참여를 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4. 인지 지원 활동
- 인지 자극 프로그램 참여: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 일상생활 함께하기: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업무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어르신(수급자)만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요구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가족을 위한 서비스: 어르신 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생업 지원 활동: 가게 운영, 농사일, 부업 참여 등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상생활과 무관한 활동: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활동이나 무리한 신체 활동(예: 잔디 깎기, 텃밭 가꾸기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서,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