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남은행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힘든분들이 많아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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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희망플러스 금융지원의 경우 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과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 할 것입니다.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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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이란 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과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가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청자격
대출대상 :①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 기업
※”법인” 및 “개인 기업 중 공동사업자” 제외
②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이하(NICE)
※기존 소진공희망대출,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 희망플러스신용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744점 이하도 추가지원 가능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전 개인신용등급 2~5등급)
③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수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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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별최대 20백만원 이내
※단, 본 특례보증의 운전자금보증한도는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희망플러스신용대출,소진공희망대출” 지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20백만원(완제금액포함)이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주> + 1.7% (교육세 포함) = 연 5.36%
이차보전금리 : 1년간 2.6% 지원 (1년간 고객적용금리 2.76%)
<주>기준금리 : 2영업일전 CD91일물 /2022.10.18 기준 3.66%
이자계산방법 및 이자상환방법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①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②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③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④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의 상환방식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요.
분할상환식 :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방식,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1.대면신청 시 : 다음서류 지참 후 보증재단방문
①사업자등록증명
②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③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3개년)
④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⑤주민등록등본(최근5년주소변동사항포함)
⑥임대차계약서(자가 사업장인 경우 생략)
※보증서 발급 후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는 영업점 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비대면신청 시
①본인확인 :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아닐 경우 진행 불가)
②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③회원가입이 필요한외부기관 : “국세청(홈텍스)” 및 “정부24”에 회원가입/개인공동인증서가 등록 되어야 대출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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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가능여부
①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②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