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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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세무사 상황의 복잡성, 필요한 서비스, 세무사의 위치와 경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세무사 최저가 찾기
사실 국내 세무사 비용은 “찾아줘 세무사”에서 상당히 많은 세무사들을 비교한 다음에 최저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세무사 최저가를 찾아서 부가가치세 관련 최고의 세무 전문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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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2) 부동산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4) 파생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사 비용
현재 찾아줘세무사에서 상당히 많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세무사 비용 채팅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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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분 5만원, 양도소득세는 30분 2만원, 양도소득세 20분 3.3만원,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분에 5천원이라는 비용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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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찾아줘세무사에 따르면 기장료 11만원에 상담비용 5.5만원이 무척이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무사 비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