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노무사 비교(어떤게 나을까요)

오늘은 세무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랑 노무사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전문직 준비를 하는게 더 좋을까요?

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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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명칭으로, 자격증의 명칭이 업무와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편이다. 다른 자격증의 경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변호에 법률에 관한 의미가 전혀 없다. 또 반드시 변호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담 등도 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전문가로 주요 업무 중 감사가 상당한 비중인데 반해 어감은 회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느낌을 준다. ‘변리사’의 변리는 아예 쓰지도 않는 단어고 한자를 풀이해도 실제 업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세무사 하는일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세무사 수입

엠팍에 세무사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잡을건 바로잡고자 야심한 밤에 글한번 끄적여봅니다.

현재 기장거래처 70군데 정도이며 (정확히는 69군데 입니다만 )

월 기장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870정도 들어옵니다.

부가세 빼면 월 800이 조금 안되겠네요.

여기에 3월 법인세 신고때 조정료로 2400정도,

얼마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조정료로 4000정도 (신고대리 80곳 포함) 들어왔네요.

6월에 성실신고 두 건 하면 400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1년하면 790 x 12개월 + 2400 + 4400 = 1.6억 정도네요 매출기준

(정확히는 임대료+관리비 연1200 정도 나갔으니 1.38억 번거지만요)

거래처 69곳일때 이정도입니다.

물론 인건비 없이 혼자 일했으니 저만큼 번거지만

직원을 뽑으면 그만큼 거래처수가 늘어나게되니 사실 제가 가져가는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150곳 거래처면 직원이 3명정도는 필요할겁니다.

평균 250만원씩 준다 치면 (실제론 평균 250 안됩니다 사실)

평균 기장료 150 x 11만원(제 평균 기장료 계산해보니 11.xx만원입니다) – 750만원 = 월 900만원

여기서 임대료 관리비로 월 100정도 빠지니 월 800이 남는군요

카드값도 나가지만 어차피 직장인 월 500씩 가져간다고 할때 카드값 제외하고?? 는 아닐테니

기장료만 따져도 월 500 직장인보다 월 300씩은 더 가져갑니다.

노무사란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노무사 하는일

ㆍ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ㆍ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ㆍ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한다.

ㆍ 인사관리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사 수입

대략적으로 수습 노무사는 최저시급을 받는다 월 180만원

1년차부터는 월 250 + 의미없는 인센

2~3년차 비슷하며 3년차부터는 법인에서 월급 감당 못하니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준다.

강제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을 하는게 대다수.

개업도 한다.

공기업 대기업 가면 해당 직군 연봉테이블 적용받는다+월20만원 전후 자격증수당.

사실 일반 대기업 공기업 직원과 차이가 없다.

요즘 공기업 대기업도 정년을 보장해 주는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노무사의 메리트는 크지 않다.

노무사의 메리트가 낮은 주원인은 개업했을때의 기대소득이 중상위권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과 비교해서

결코 크지 않다는 점에 있다.

중상위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대략 7~8천만원인데 노무법인이나 사무소 개업하면 자영업자나 다름없다.

세무사VS노무사

개인적으로 세무사의 경우 비교적 AI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고 노무사의 경우 AI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사에 한표를 드리는 바입니다(현재는 세무사가 더 끌림)